한국에서는 일상적인 계약에 인감을 사용하기 때문에 공증이 필요한 경우가 많지 않아요. 하지만 특정 법률 서류나 해외 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는 공증이 필요해요. 이 글에서는 공증 서류를 팩스로 보내는 방법을 안내해요.
한국에서 공증이 필요한 경우
한국은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많은 법적 절차를 처리할 수 있어요.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공증이 필요해요:
- 공정증서 – 금전소비대차, 임대차 계약 등 강제집행력이 필요한 계약
- 위임장 – 부동산 거래, 법적 대리 등에 사용되는 위임장
- 해외 제출 서류 – 외국 기관이나 대사관에 제출하는 서류 (해외에서는 한국 인감을 인정하지 않음)
- 유언공증 –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장
- 회사 설립 서류 – 정관 인증, 의사록 공증 등
공증 서류를 팩스로 보내는 이유
공증 서류를 팩스로 보내야 하는 주요 상황은 다음과 같아요:
- 해외 기관 제출 – 외국 은행, 법원, 정부 기관은 팩스를 공식 수신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
- 대사관/영사관 – 비자, 이민, 해외 거주 관련 서류 제출
- 국제 비즈니스 – 해외 거래처와의 계약서, 위임장 전송
- 보험/금융 기관 – 일부 기관은 이메일보다 팩스를 선호해요
해외 기관은 한국의 인감 제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공증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. 이런 서류는 팩스로 빠르게 전송할 수 있어요.
공증 서류 팩스 보내는 방법
공증 서류를 팩스로 보내려면:
- 공증받은 서류를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촬영하세요
- PayPerFax에 접속해서 파일을 업로드하세요
- 수신자의 팩스 번호를 입력하세요 (국제 번호 포함 가능)
- 필요하면 표지를 추가해서 수신자 정보를 명확히 하세요
- 요금을 확인하고 전송하세요
가입이나 구독 없이 1회만 이용할 수 있어요. 전송이 성공한 경우에만 요금이 청구돼요.
전송 확인 방법
팩스 전송이 완료되면 이메일로 확인서를 받아요. 이 확인서에는 전송 시간과 수신 팩스기의 응답이 기록되어 있어요. 공식적인 전송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.
중요한 서류라면 수신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팩스를 받았는지 확인하는 것도 좋아요.